경제5단체, 노동개혁 ‘매우 부족’… 노사정 한계 입법청원으로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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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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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노사정 합의 내용이 노동개혁으로 평가하기 매우 부족하다 평가하고, 국회에 입법청원을 통해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경제5단체는 15일 성명을 통해 “이번에 합의된 내용을 보면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현행 법과 판례에 따라 요건·기준·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는커녕 현재의 경직성을 그대로 고착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개혁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노사정 합의에 의해서는 진정한 노동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진 지금 경제계는 노사정 합의에서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국회에 입법청원을 통해 노동개혁의 마지막 시도를 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재의 경직적인 노동법제는 근로자 상호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취업자와 미취업자 간에 너무나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와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경제5단체는 이번 노사정 합의에 나선 이유에 대해 “노사정 합의 그 자체가 가치가 있다”면서 “노사정이 합의를 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노동개혁에서 사측은 고용을 한 명이라도 줄이거나 인건비를 한 푼이라도 절감하려고 하는 시도를 결코 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한 바 있고, 또한 최근 많은 대기업들이 청년고용확대 계획을 발표하는 등 청년실업해결에 적극 동참했다”면서 “반면, 노동계는 이번에도 과보호받고 있는 기득권 근로자의 권리를 내려놓지 않으려 했다”고 지적했다.

경제5단체는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국회의 입법청원을 통한 노동개혁이 고용이나 임금을 줄이는 계기로 삼으려는 시도가 아님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노동개혁을) 고용 촉진의 계기로 삼을 것이며 공정하고 활력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근로자 간 불균형을 시정하겠다”면서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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