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2015 국감] 이목희 "지자체 공무원, 개인정보 무단조회 매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9-15 13: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복지 대상자의 주거 형태나 자산, 소득 등을 무단으로 조회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해 징계를 받은 건수가 2012년 6건, 2013년 15건, 2014년 3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6월까지의 징계 건수를 포함하면 최근 3년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개인정보 무단 조회해 징계받은 사례는 총 83건에 달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각종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대상자와 수혜 서비스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지자체 복지업무 처리지원 시스템이다. 복지 대상자의 성명, 나이, 가족 구성원, 주거 형태, 자산, 소득 등 총 647종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무단 조회 이유는 업무 목적, 개인 사유, 호기심 등이었다.

적발 공무원은 경고나 훈계 등의 징계를 받았으며, 심하면 감봉 1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 사유에 대해 징계 수준이 달라 징계에 일관성이 없었다.

이는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 무단열람에 대한 처분 수준을 권고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처분의 권한은 지자체에 있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호기심이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열람하는 것은 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의식 수준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복지부는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을 높일 교육 등을 확대하고, 징계 처분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