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물품구입 강요 등 방판법 위반한 '다단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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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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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원 부담행위·후원수당 초과 지급 등 위법행위…총 35억여원 부과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다단계 판매원에게 물품구입을 강요하고 과다한 후원수당 운영을 해온 다단계업체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위나라이트코리아에 대해 과징금 32억5800만원 및 검찰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카나이코리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 및 과징금 2억5800만 원을 부과,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생리대 등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판매원 부담행위·후원수당 초과 지급 등을 저질렀다.

위나라이트코리아는 다단계판매원 최초 등록 때 12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후원수당을 받을 수 없게 했다. 이 회사는 이러한 방식으로 총 8만6802명에게 재화 구입 등 5만원 초과 부담을 지게 했다.

판매원이 된 이후에도 매월 12만원 이상의 구매실적이 없으면 일부 후원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판매원 본인의 구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등 사실상 물품 구매를 강요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카나이코리아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총 1459명에게 재화 구입 등 5만원 초과 부담을 지게 했다.

이뿐만 아니다. 위나라이트코리아는 자신의 소속판매원들에게 법으로 정해진 후원수당 지급총액의 한도를 초과해 지급했다. 현행 후원수당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물품가격의 35%를 넘지 않아야 한다.

위나라이트코리아의 후원수당 현황을 보면 2013년과 2014년 각각 50.29%, 45.2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왔다.

아울러 위나라이트코리아는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을 실제 지급 총액보다 낮추는 등 허위 제출해왔다. 카나이코리아의 경우는 판매원에게 나눠줘야 하는 다단계판매원 수첩에 법정 필수사항 중 일부 내용를 누락했다.

정창욱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다단계업체의 오랜 관행인 과다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엄단한 것”이라며 “다단계판매원과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차단하고, 그 확산을 방지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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