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병용 의정부시장(사진 왼쪽)이 개발제한구역 법률 제도개선 건의문을 국회 민원실에 제출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5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국회에서 연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에 참석, 의정부 반환공여지 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 시장은 이 자리에서 "수십년간 주한미군 공여지는 건축물, 도로 등이 설치돼 이미 훼손되거나 녹지로서의 보존가치가 없어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상실됐고, 입지 가능한 시설로의 활용도 부적합하다"며 "현재 의정부 전체 면적의 7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 시장은 "지난 60여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훼손된 지역에도 개발제한구역을 존치시키는 것은 국가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안 시장은 민간부문의 활발한 사업 참여를 위한 관계규정 확대 운용도 제기했다.
안 시장은 "현재 민간인이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적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려 해도 공공 또는 공공부분의 출자비율이 50% 이상으로 추진돼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해 참여가 어렵다"며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 사업에 포함하도록 해 민간이 활발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이날 참석한 시장, 군수가 서명한 개발제한구역 법률 제도개선 건의문을 국회 민원실에 제출했다. 건의문에는 국회계류중인 법률 개정안 처리 촉구,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해제권한 조정, 개발제한구역 입지허용시설 및 영농행위 제한 완화 등이 담겼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