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외도 후 15년 별거 중인 남편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우리나라는 재판상 이혼 청구 제도 외에 협의이혼 제도를 두고 있어 유책배우자라도 성실한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말하며 기존 판례인 유책주의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어 "가족과 혼인생활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올랐지만 우리 사회가 아직 취업, 자녀 양육 등 문제에서 만족할 만한 양성평등이 실현됐다고 보기 미흡한 것이 현실" 이라며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파탄주의로 전환하면 상대방 배우자의 이익이 일방적으로 희생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6명은 "혼인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혼인생활의 실체가 소멸됐다면 실질적인 이혼 상태라고 할 것이고 그에 맞게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파탄주의를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976년 B씨와 결혼했지만 1998년 C씨와의 불륜으로 딸을 낳은 뒤 2000년에 집을 나왔다. A씨는 이후 C씨와 살다가 2011년 B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다.
1·2심에서는 유책주의 판례에 따라 A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15년 별거 부부 강제이혼 안돼..파탄주의 보호수단 없어 유책주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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