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렁크 살인사건' 용의자 공개수배…현상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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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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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 살인 용의자[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일명 '트렁크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에게 공개 수배령이 내려졌다.

15일 경찰은 트렁크 살인사건의 용의자 김일곤(48)을 공개 수배하고, 현상금 1천만원을 내걸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 성동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주차돼있던 차량 트렁크에서 차주 주모(35·여)씨가 불에 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가 주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부탄가스를 이용해 시신에 불을 질러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13일 현장 근처 CCTV에 찍힌 남성 중 검은색 정장을 입은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에 나섰으며, 피해자의 차량에서 김씨의 지문과 DNA도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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