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20대 남성이 승강장을 걸어가던 20대 여성에게 다가가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김주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중구 충무로역에서 승강장을 걸어가던 B(26·여) 씨에게 이유 없이 다가가 마구잡이로 주먹을 휘둘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의 묻지마 폭행으로 B 씨는 오른쪽 눈 부위에 1~1.5cm 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이어 폭행 이유에 대해서 묻자 "최근 1년간 취업 실패로 인해 화가 나 있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B 씨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절대로 합의를 해주면 안 됐다" "저러니 취업이 안 됐지"라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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