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2006년부터 매년 9월 셋째 주를 ‘장년고용 강조주간’으로 정하고, 장년고용제도와 관행을 적극 개선해 장년고용에 기여한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포상을 수여하고 있다. 포상대상자는 지방고용노동청의 현지실사와 고용노동부의 예비심사, 공적심사 등을 거쳐 선정된다.
기보는 2009년 임금피크제도를 조기 도입해 장년직원의 정년연장과 고용안정화를 도모해왔고, 이를 통한 인건비 절감분을 활용해 청년고용 활성화에도 기여해왔다는 설명이다.
또 장년직원의 직업능력개발 활성화와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무제 운영 등 장년직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과 운영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장관표창을 수상하게 됐다고 기보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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