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금융투자회사 스스로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신뢰회복의 계기로 삼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교각살우'의 우(愚)를 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금감원은 지난 3일 증권사 임직원 주식 매매 횟수를 하루 3회, 월 회전율을 500%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한 번 투자한 종목은 최소 5영업일 동안 의무 보유하고 누적 투자금 한도는 5억원으로 설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악재가 나와도 매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됐는데 누가 주식을 하려고 하겠냐"며 "일부 불법 거래를 막으려고 시장 전체를 위축시키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는 "업계에 만연한 과도한 성과주의가 낳은 결과"라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불법매매만 양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 동안 일부 증권사는 임직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에 주식거래를 통한 수수료 실적을 반영해 왔다.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이 회사의 거래약정 강요 같은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지 않는 한 부작용만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한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업계 전체 를 위축시키는 정책은 효과를 반감시킬 뿐이다.
금감원은 앞서 자기매매 실적을 성과급에 반영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도록 유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정책 시행 전까지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번 증권사 임직원 자기매매 규제가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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