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워터파크 몰카사건’ 등 이른바 몰래카메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세당국이 볼펜형‧라이터형 등 몰카 721점을 적발했다.
15일 관세청이 공개한 ‘몰카 불법 수입 기획단속’ 결과에 따르면 관세청 기획단속반은 지난 7일부터 조사를 벌여 4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나머지 7명은 조사 중이다.
이번 단속은 ‘전파법’상 전자파 적합인증이나 등록을 받지 않은 몰카수입으로 인증받은 제품의 인증번호를 도용, 제품에 부착하는 불법수입을 중점 했다.
단속결과를 보면 각종 카메라를 전문적으로 수입하는 J사의 대표 박모(46세) 씨 등은 정상물품을 수입하면서 몰카 23종(721점)을 부정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몰카 종류는 볼펜, 라이터, 안경, 리모컨, 단추, 넥타이형 등 모두 생활 밀착형 제품들이다.
대구 소재 김모(51세) 씨의 경우는 카메라를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을 낮추는 신고로 관세 2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다. 김 씨는 차액대금을 중국에 들고가는 등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김윤식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몰카의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획단속 중인 업체를 계속 조사할 것”이라며 “수입화물 및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엑스레이(X-Ray) 검색 등 검사도 강화하고 시중단속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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