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연봉 6억 고소득자도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지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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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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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 연봉 3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도 지워되고 있어 소득제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지원을 받은 사람 중 연간 인정소득 상위 20명의 평균 연봉은 2억9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세입자가 한 번의 보증가입으로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전세 보증금을 보호받는 '전세금반환보증'과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전세금대출보증'을 결합한 상품이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상품을 이용한 사람 중 최고 연봉은 6억5000만원이었고 그 뒤로 4억8600만원, 3억9800만원 순이었다. 이들 연봉 상위 20명의 대출금은 총 38억1200만원에 이른다. 이들 연봉 상위 20명의 대출금은 총 38억1200만원에 이른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소득제한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 다만 전세보증금을 서울 등 수도권은 4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기준만 있다.

김 의원은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연소득 5000만원 이하)처럼 소득제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전세자금 보증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돈 떼일 위험이 적은 고소득자에게 지원되고 있다"며 "소득제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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