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TV조선 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묻지마 폭행'이 일어난 가운데, 묻지마 범죄 3건 중 2건이 공개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대검찰청이 '묻지마 범죄'를 분석한 결과, 3년간 발생한 163건중 67%가 길거리 공원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 일어나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났다.
특히 범행에는 77%가 칼이나 흉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심각성을 나타냈다.
범죄 유형으로는 살인 41건(25%), 상해 87건(53%), 폭행 16건(9%), 협박 12건(7%), 방화 4건(2.45%), 손괴 3건(1.8%)이 발생했다.
또한 범죄 원인으로는 정신질환(36%), 약물중독(35%), 현실불만(24%) 등으로 드러났다.
15일 서울중앙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취업 면접에서 연이어 탈락하자 서울 지하철역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때렸다. 이 폭행으로 이 여성은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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