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겨우 벌금 50만원?..면접 떨어진 취업준비생,길가던 20대女 폭행

[사진=묻지마 폭행 벌금 50만원]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20대 남성(27)이 길을 지나던 20대 여성(26)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김주완 판사) 재판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14일 서울 중구 충무로역 인근에서 길을 가던 B(26·여)씨에게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인해 오른쪽 눈 밑 부위가 약 1㎝ 가량 찢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폭행 이유에 대해 대학교를 졸업한 뒤 취업에서 계속 떨어지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묻지마 폭행,겨우 벌금 50만원?..면접 떨어진 취업준비생,길가던 20대女 폭행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