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대출 사업 꼬드겨 투자금 가로챈 50대 구속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는 '명품 대출 사업'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긴 뒤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모(57·여)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명품을 구입해 감정가를 부풀려 이를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담보를 포기하면 대출금을 챙길 수 있다며 올해 3∼4월 20명의 피해자로부터 8억1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피해자들에게 감정평가 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명품의 감정가를 조작할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피해자들에게 명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15∼50%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내 잠적했다가 피해자들의 고소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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