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20대 여성 육체적·정신적 피해 "공공장소에서 많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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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6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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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조선 뉴스캡처]



20대 남성이 잇따른 취업 실패로 인해 분을 참지 못하고 20대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저질러 세간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월 14일 서울 중구 충무로역 인근에서 대학교 졸업 후 취업 면접에서 계속 떨어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나가던 여성을 '묻지마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씨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씨의 경찰 진술조서, 상처부위 사진 및 현장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토대로 A씨의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묻지마 폭행으로 A씨는 오른쪽 눈 아래 부위가 1cm가량 찢어졌다. 정씨와 A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한편 과거 경찰에서 '묻지마 범죄'를 분석한 결과, 3년간 발생한 163건중 67%가 길거리 공원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 일어나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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