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교묘한 불법 주정차를 적발하는데 자전거를 활용키로 했다.
서울시는 자전거를 타고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투입해 내달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8월 자전거 교통순찰대 전담인력 18명을 선발하고 한 달 가량 도로교통법, 자전거 관련 법규 등 업무를 교육했다.
자전거 교통순찰대는 교통이 혼잡한 시간대 단속 활동 자체가 도로 소통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기존 간선도로 위주로 단속이 이뤄져 기동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버스정류소, 자전거도로 등 시민안전 위협 구간 △대형마트, 백화점 등 혼잡 지점 △도심(사대문 안) 이면도로 등 단속차량이 진입하기 어렵거나 상시 혼잡한 지역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자전거 및 버스전용차로 내 불법 주정차는 '전용차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불법 주정차보다 1만원 많이(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 부과된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자전거 교통순찰대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면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향후 자전거를 활용한 단속 확대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도 효율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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