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13살짜리 가출 여학생을 속여 모텔비를 나눠내고 성관계를 가진 뒤 자리를 뜬 20대 파렴치한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작년 6월 10일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13)양을 알게 됐다. 잠잘 곳이 필요하다는 A양을 속인 이씨는 의정부역 근처에서 다음날 낮 A양을 만나 함께 모텔로 향했다.
하지만 모텔 대실요금 2만원 조차 없던 이씨는 A양에게서 돈 1만원을 뜯어낸 뒤 겨우 모텔비를 내고 성관계를 가졌다. 당초 이씨는 A양에게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성관계가 끝난 뒤 부모님 핑계를 대며 혼자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법정에서 이씨는 "집에서 잠을 재워준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고, 모텔비 중 8000원을 냈지만 A양이 1만원을 냈기 때문에 성을 산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A양의 화장한 모습의 채팅 프로그램 프로필 사진이 20살 정도로 보여 미성년자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얼굴을 보면 13살인 것을 모르겠느냐"며 호통을 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가출한 피해자를 집에서 재워줄 것처럼 해 만나서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 성매매 행위를 했고, 그 후에도 자신 때문에 무일푼이 된 피해자를 나 몰라라 버려두고 온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A양이 1만원을 선뜻 준 것도 이후 피고인이 집에서 재워줄 것이라는 기대를 했기 때문"이라며 "피고인이 잠자리 등 대가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고 A양은 이를 기대해 성관계에 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성매매 대가로 제공한 금액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이 있으면 성매매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