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서울의 한 지자체의 불법자동차 단속반이 대포차의 번호판을 압수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DB]](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5/09/16/20150916091510518278.jpg)
서울의 한 지자체의 불법자동차 단속반이 대포차의 번호판을 압수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와 무등록자동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에 이어 오는 10월 한 달간 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불법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포차(이전등록위반)와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불법자동차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경찰청, 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합동단속을 실시해왔다.

올 상반기에는 총 16만여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 지난해 동기 대비 1만1000건(7.4%)을 추가로 적발하기도 했다.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8월 대포차에 대한 제도 정비가 이뤄져 대포차 수사권한이 검사에서 경찰관 및 사법경찰관으로 확대돼 이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됐다”면서 “앞으로도 경찰청에 대한 단속정보제공 등 필요한 지원과 함께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적극 유도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