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중년 위한 '건설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 발표

  • 500억원 이상 공사에 청년기술자 의무 배치 등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가 건설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설 전문 인력과 청년 기술자들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건설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최근 국내건설시장에서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감소로 취업자 수가 줄고, 청년층 신규인력의 취업률도 하락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학교에서 이론 위주의 교육을 실시해 현장에서 추가 교육에 따른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도 있다.

반면 해외건설은 수주 증가와 함께 해외 건설인력 공급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중장기적 관점의 체계적인 교육과 취업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시장지향형 인재 양성,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과 신규 일자리 창출, 청년층 고용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했다.

우선 고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해외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올해는 건설엔지니어링 특성화대학원을, 내년에는 마이스터고를 지정·운영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일자리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워크넷' 참여업체를 내년부터 300개(현재 200개)로 늘리고, 해외 일자리 정보망 구축과 해외건설·플랜트 취업설명회 등을 통해 기술 인력의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중·장년 퇴직기술자를 대상으로 '시설물 안전지킴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성과를 분석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층 기술자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용역분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을 개정해 청년 기술자 참여 시 최대 0.3점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공사에서는 청년 기술자를 포함하는 초급기술자를 의무 배치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개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청년층 일자리 확대와 중년 퇴직자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취업정보 제공, 제도 개선을 통한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현장과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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