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추석명절을 앞두고 우범 수입화물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적하목록에 없는 중국산 아웃도어 9000점과 상표권 침해 가짜상품 400점 등이 적발됐다.
16일 관세청이 공개한 ‘인천항 일제단속’ 결과에 따르면 지난 14일 인천세관 화물검사 직원 외에 조사요원 70여명을 투입해 총 13건의 불법물품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전수검사로 실시되는 등 컨테이너 192대에 대한 적하목록과 현품 이상여부 확인 및 전량 개장 검사가 이뤄졌다.
LCL(Less than Container Load)로 반입되는 화물은 전량 개장 검사해 정상제품 속에 은닉된 미신고 물품·가짜상품 등 불법물품을 확인했다.
FCL(Full Container Load)로 반입되는 화물 중 추석명절 제수용 농수축산물은 전량 개장 검사하는 등 밀반입·무단반출·검역회피를 확인했다.
컨테이너 검색기 검사도 이뤄졌다. 조사요원들은 고정식 컨테이너(3대) 및 이동식 차량형 검색기(3대)를 이용해 우범화물을 선별, 개장 검사했다.
이에 따라 적하목록 제출없이 반입한 중국산 아웃도어 의류 9000점,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표기한 중국산 가스밸브 1만점 및 LED 조명기구 2000점과 상표권 침해 가짜상품(의류·벨트 등) 400점 등 총 13건의 불법물품이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수검사 실시로 수입업자·보세창고업자 등 무역종사자들에게 불법물품 반입시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다”며 “불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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