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15일 부서별 세외수입 담당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세외수입 업무관련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직무교육은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관련법령의 정확한 숙지와 부과‧징수 실무교육을 통해 업무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법 적용오류로 인한 납세자 민원의 사전 예방과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실시됐다.
교육은 ‘세외수입 체납관리 실무’ 저자인 임병기씨(경기도청 세정과 세무6급)가 강사로 나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해설과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 및 체납처분,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지표 등을 알기쉽게 설명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외수입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양질의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발굴과 세외수입 홍보를 통해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 및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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