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자들'...대출 필요시 확인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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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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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에스엠씨대부중개' 제공]


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미국이 9월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이 금리인상하면 한국경제에 큰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이며, 가계부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금리 인상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가채무 및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국가는 파산위기 시 1998년도처럼 IMF에 구제요청을 할 수 있다. 개인에게도 이와 비슷한 제도로 '개인회생 · 신용회복 ·파산면책제도' 등을 통해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법원 또는 기관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들은 신용등급 상위권 은행에서는 대출이 어렵고 2·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은행권은 내방 후 대출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2·3금융권은 전화로 대출 진행을 많이 하다 보니 사기대출 및 보이스피싱의 사례가 많다.

최근 모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대출사기 및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방송을 하였다. 지능화된 사기수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현재도 누군가는 사기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법들이 날이 갈수록 치밀해져 가고 있지만 많은 채무조정자들은 긴급하게 대출이 필요할 경우 꼼꼼하게 체크하고 대출을 진행하기보다 광고문자, 대출유도전화로 대출을 진행하여 사기를 당하거나 불법수수료 지불,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개인회생·신용회복·파산면책제도 이용 중인 채무조정자들이 대출을 진행하기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출 진행시 해당 회사를 인터넷 검색으로 회사위치 및 전화번호 확인 및 건물에 실제 입주된 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 관할 구청 지역경제과에 허가된 회사 및 대부금융협회에 등록된 회원인지 꼭 확인이 필요하고, 통장 원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스마트폰 어플 설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일 확률이 높으니 절대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상담문의 : 02-6091-1010 또는 홈페이지(www.shop-m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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