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Ombudsman)’이란 1809년 스웨덴에서 최초로 도입한 '시민의 권리구제 및 행정 통제를 위한 제도'로, 행정권의 남용이나 부당행위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지역 간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는 일종의 민원조사관을 말한다.
상주시 옴부즈맨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하며, 효율적이고 공정한 임무수행을 위해 직무상의 독립과 신분을 보장한다.
또한 민원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시정 및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의견을 표명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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