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소방서(서장 조창래)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말까지 안전한 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피난·방화시설 사용 장애 및 소방시설 전원차단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번 집중단속은 추석 연휴 기간동안 불특정 다수인이 운집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화재 등 안전사고 사전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소방서는 14일 유동인구가 많고 화재시 대피활동이 취약한 지하층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야간 불시 단속을 실시했으며, 위반 업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이다.
지충기 재난안전과장은 "화재 발생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해 대피를 못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있다"며 "지속적인 불시단속을 통해 예방활동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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