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하도급받은 車부품사들 '갑(甲)질 횡포’…대륙금속·우수정기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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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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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부품 제조사…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어음 할인료 등 미지급행위…과징금 3억4000만원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완성차 업체에게 하도급을 받은 자동차 부품제조사들이 ‘갑(甲)질 횡포’를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대륙금속·디와이메탈웍스·우수정기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3억3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1월 1일부터 올해 2월 기간 동안 수급 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대금의 일부를 어음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했다. 이들 업체가 미지급한 어음할인료는 9억4000여만원 규모다.

어음을 이용,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만기일이 납품 후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7.5%의 어음할인료를 가산해야한다.

디와이메탈웍스와 우수정기의 경우는 동일기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일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수수료를 떼먹었다. 미지급한 어음할인료는 9억4000여만원에 달한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채권담보로 수급사업자가 은행대출을 받고 채권 만기일 원사업자가 이를 결제하는 방식이다. 현행에는 만기일이 납품 60일을 초과하면 7%의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대륙금속의 경우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일부를 법정지급기일(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 지나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미지급했다.

이유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 제재한 것”이라며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한 자진시정 유도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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