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광복절 처럼?"…개천절, 대체휴일 적용 여부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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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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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강아영 기자 =개천절 대체휴일 적용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적용 시 10월 5일이 대체휴일이다. 

오는 개천절이 토요일임에도 대체휴일이 적용될 여부에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다. 제도상 올해 개천절은 토요일로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체휴일은 설날과 추석 연휴 등을 포함,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제도로이다.

하지만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당시 14일이 임시 공휴일이 된 사례가 있어, 개천절에도 대체 휴일이 적용될 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것.

한국 GM 사무직을 포함한 일부 기업의 경우, 10월 3일 개천절이 토요일인 것을 감안해 10월 5일을 대체휴일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대체휴일은 법률상 추석 전후, 설날 전후, 어린이날 등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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