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파업으로 맞불을 놓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회사 측에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6일 쌍용자동차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소속 조합원 등 139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노조 측이 사측에 3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노조의 파업이 그 목적과 수단에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이므로 사측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배상 책임 대상은 파업을 지원하거나 공장을 점거한 노조 간부, 폭력을 행사한 조합원들 그리고 민주노총 등 사회단체 회원 등이다.
쌍용자동차는 2009년 5∼8월 77일동안 정리해고 반대 파업농성을 벌인 노조를 상대로 생산 차질 등의 책임을 물어 1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감정평가 결과 회사의 피해액이 55억1900만원으로 조사됐다며 60%를 노조의 책임범위로 인정, 3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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