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카드 결제시 '5만원 이하 무서명' 가맹점 확대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9-16 14: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앞으로 5만원 이하의 소액을 카드로 계산할 때, 서명 없이도 결제가 가능한 '무서명 결제' 적용 가맹점이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은행의 자본적정성 업무보고서 중 불필요한 보고서가 정비되는 등 업무의 간소화가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8월말까지 총 19주간 208개 금융회사를 방문, 총 2575건의 건의를 받아 이 같은 내용을 수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올해 4분기 카드사가 단순히 가맹점에 통지하는 것만으로도 무서명 카드거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키로 했다. 무서명 결제는 카드 소비자들의 편리성을 높이고 카드사는 밴수수료 등을 절감할 수 있으며 가맹점도 판매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평가돼 왔다.

하지만 무서명 거래는 관련 카드사와 가맹점간 무서명 거래 계약이 선행돼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어 다수의 중소가맹점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위는 "무서명 결제가 확대되면 소액결제임에도 불구하고 카드 결제 후 서명이 필요해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했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신 카드사가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부담을 가맹점에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바젤3 기준으로 자본적정성 감독을 받고 있는 은행들도 앞으로는 기존 바젤2 혹은 바젤1 기준의 업무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는 불필요한 업무보고서로 인해 업무 부담이 발생한다는 은행들의 요구를 수용, 바젤2 혹은 바젤1 관련 업무보고서를 수정 또는 폐지키로 했다.

이밖에 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시 첨부서류 제출이 간소화된다. 기존 저축은행들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시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실물의 스캔본을 전량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실물 사본 외에 주식 실물보유 확인서 제출 등이 가능토록 규정 및 서식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건의사항 수용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금융회사의 부담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