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제공하는‘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2015년 8월말 현재까지 세종시의 ‘조상땅 찾기’ 신청 건은 431건(724필지 985,699㎡)으로, 전년 대비 191건(462필지 620,661㎡)에 비해 125% 증가했다.
조상땅 찾기는 재산관리 소홀, 불의의 사고 등으로 미처 알지 못했던 조상땅이나 토지소유자 본인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행정서비스 제도이다.
세종시는 지난 6월 30일부터 정부의‘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용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희망자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토지정보과(☏044-300-29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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