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수성)는 1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가결했다.
앞서 오전에 열린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원회에서도 심학봉 제명안은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윤리특위 전체회의 또한 재적의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학봉 제명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 찬성 14명에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정수성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나온 결과와 윤리특위에서 나온 서면 심사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결정했다"며 "(제명안은)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이 기간에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½ 감액) △제명이 있으며, 의원직 제명은 최고 수위의 징계다.
정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심 의원) 징계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역 의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심 의원을 징계해 국회와 정치에 대한 불신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제명은 의원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을 선출해준 지역구민의 대표권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공정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자문위와 징계소위 심사 과정에서 심 의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줬고, 심 의원 측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 소명서를 제출해 이를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며, 이 경우 심 의원은 헌정사상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번째 국회의원으로 기록되게 된다.
헌정 사상 현역의원에 대한 제명이 이뤄진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게 유일하다.
심 의원이 제명될 경우 19대 국회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아서 경북 구미갑 지역은 보궐선거없이 지역구 의원이 결원인 채로 유지된다.
다만 의원 징계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되기 때문에 이날 윤리특위 결정대로 의결될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지난 2011년에도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부결돼, 국회의 '제식구 감싸기'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경우 심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의원이 회기중에 자진 사퇴할 경우도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며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한편 심 의원은 지난 7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등 성추문에 휩싸이자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즉각 제명 등을 요구하며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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