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을 보도한 1979년 10월 4일자 동아일보 기사[사진 출처: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캡처]
심학봉 제명안 가결에 대해 심학봉 의원 제명안은 다음 달 13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돼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확정된다.
그러므로 심학봉 제명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심학봉 의원 제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현직 국회의원이 제명된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하지만 차이는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지난 1979년 당시 신민당 총재 시절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다가 탄압을 당해 의원직에서 제명된 것인 반면 심학봉 의원은 본인이 성폭행 혐의를 받아 의원직을 제명당할 위기에 처한 것.
지난 1979년 5월 30일 신민당 총재가 된 김영삼 씨는 총재가 되자마자 ‘민주회복’을 기치로 내걸고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과 정면 대결을 벌였다.
이런 가운데 김영삼 총재는 1979년 10월 뉴옥타임스지를 통해 미국에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빌미로 당시 공화당과 유신정우회 의원들은 “헌정을 부정하고 사대주의 발언을 했다”며 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안을 제출해 1979년 10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는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에 대한 국민적 반발을 극대화시키는 계기가 됐고 결국 부마항쟁과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10·26사태)로 이어져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은 붕괴됐다.심학봉 제명안 가결 심학봉 제명안 가결 심학봉 제명안 가결 심학봉 제명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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