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개천절 대체휴일 여부 안행부 규정 어렵다 “광복절도 10일전 발표?”…개천절 대체휴일 여부 안행부 규정 어렵다 “광복절도 10일전 발표?”
개천절의 대체휴일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체휴일은 설날·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제도다.
안전행정부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가운데 설·추석·어린이날까지 3개 공휴일에 대해서만 대체휴일 적용이 가능하다.
이 제도에 따르면 다가오는 개천절은 토요일이지만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내수 시장이 활성화된 선례가 있어 이번 정부의 입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광복절 임시공휴일은 광복절의 약 열흘 전 국무회의에서 결정 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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