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한국은행 지방인재·장애인 신입직원 채용규모 목표·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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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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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한국은행의 장애인 직원 채용 비중이 관련법상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인재 채용 역시 목표인 2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은의 장애인 직원은 총 38명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의무고용인원인 62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상시근로자수 대비 장애인 고용 비중은 1.6%로 의무고용률 2.7%보다도 낮다.

한은은 지난 2011년과 2012년 장애인 직원으로 각각 2명, 3명을 채용했으나 2013년에는 1명을 채용하는 데 그쳤다. 이어 지난해에는 7명을 채용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다음 달 중 입행 예정인 일반사무직원(C3) 2명을 포함해 총 4명을 채용한 상태다.

같은 기간 한은의 신입직원 채용 전체인원은 2011년 43명, 2012년 51명, 2013년 61명 등이다. 지난해와 올해에는 각각 72명, 60명을 채용했다.

또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은이 채용한 신입직원 중 지방인재 규모는 총 42명으로 전체의 14.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2011년부터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해 신입직원(G5) 채용 시 채용인원의 20%를 지방인재로 충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지방인재 합격인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채용인원의 최대 10%를 추가로 선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1년도에는 지방인재 채용 비율이 14.0%에 그쳤으며 다음해에는 11.8%로 감소했다. 2013년에는 13.1%, 2014년에는 15.2%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는 18.1%까지 높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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