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기업들이 공정당국과 법정다툼을 벌여 승소한 사건 대부분이 대형로펌의 법률대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출처=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2006년∼2013년 확정한 공정위 행정처분 판결은 총 394건으로 공정위 일부 패소 등이 31.7%인 125건에 달한다.
일부 패소 등의 사건을 보면 소송을 제기한 기업 등 원고 측의 대리인은 김앤장으로 53건이다. 이는 전체 패소 사건의 42.4%를 차지하고 있다.
2위는 율촌(19건·15.2%), 3위는 태평양(18건·14.4%) 등 순이다. 공정위가 진 소송의 72%가 3대 로펌에 집중돼 있다는 게 신학용 의원의 분석이다.
이 외에도 법무법인 세종(10건·8%), 화우·바른(각각 6건·4.8%), 광장·충정·KCL(각각 4건·3.2%), 대륙(1건·0.8%) 등이 있다.
신학용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공정위가 특히 3대 대형로펌에게 취약했던 것으로 결론이 난 만큼, 공정위가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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