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포털 전자상거래 사업 촉진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9-17 07: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한국경제원은 17일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가 자유롭게 전자상거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검색사업자 영업규제에 대한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네이버가 인터넷 골목 상권 침해 논란 때문에 지난해 자체 부동산 매물 정보 서비스와 오픈마켓 서비스를 중단했다면서 “여론에 밀려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대항마를 키우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네이버가 쇼핑과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쟁 서비스 업체를 시장에서 몰아내려 했다는 비판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희상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네이버 같은 포털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면 시장 경쟁을 촉진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콘텐츠 제공 수수료를 낮추는 등 거래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자상거래 시장은 빠른 혁신과 글로벌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네이버를 포함한 인터넷 기반 기업의 다양한 영업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한국의 해외직구(전자상거래 수입)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역직구(전자상거래 수출)와의 무역 격차도 2011년 5150억원, 2012년 7705억원, 2013년 1조1244억원, 2014년 10월 기준 1조3342억원으로 점점 커지고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