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10대그룹 공정위 과징금 총액, 1조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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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7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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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일부 소송전…전체 9.7% 이의제기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최근 2년간 10대 대기업이 공정당국으로부터 총 1조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삼성·LG·롯데 등 국내 10대 대기업은 총 9784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 받았다.

우선 한화는 14건으로 808억5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 중 77.97%인 630억4100만원에 대한 법원 소송을 제기했다.

대표적인 위법 사례로는 10년간 국내 산업용 화약 시장에서 가격인상폭과 시장점유율을 조정한 혐의다. 현재는 고법에서 과징금에 대한 이의제기 소송을 진행 중이다.

LG는 7건으로 총 95억2300만원의 과징금이 처벌됐다. 이 중 47.20%인 44억9400만원을 소송(LG유플러스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 독식 건) 중이다.

롯데는 24건을 위반하는 등 총 425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 중 17.64%인 74억9900만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 사건은 3건으로 중소 입점업체들에게 비용을 떠넘긴 우리홈쇼핑 과징금이 37억4200만원이다. 롯데시네마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은 23억6700만원이며 그 외 나머지 37억5700만원으로 지난 4월과 6월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10대 그룹 중 과징금 부과 총액이 가장 많은 현대자동차그룹은 총 2911억3300만원으로 79억8800만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그룹의 경우는 2418억9800만원 중 34억5800만원을 불복소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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