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선이엔티, 사천시 폐기물 매립장 행정소송 대법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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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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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 인선이엔티는 경남 사천시를 상대로 “폐기물 매립 사업계획을 반려한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선이엔티는 지난 2004년 경남 사천 소재의 폐기물 매립장을 매입했지만, 사천시가 외부 폐기물 반입을 제한하자, 2012년 2월 행정소송을 낸 바 있다.

대법원 재판부는 “합리적 이유의 제시 없이 사업계획서를 반려한 사천시의 조치는 재량권을 남용한 조치로서 위법하다며 반려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수긍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경남 사천시 사천산업단지(구 진사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시설은 폐기물 매립과 폐기물 소각이 가능하다. 매립용량은 약 100만㎥(루배)로, 2009년 영업이 중단된 광양 매립장의 전체 매립 용량보다 다소 큰 규모다.

인선이엔티 관계자는 “사천 폐기물 처리시설은 현재 영업이 중단된 매립사업과 소각사업을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 사업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광양 매립장과 함께 고성장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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