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조카 사기로 1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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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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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인 조일천(58)씨가 사기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전기철 판사는 17일 조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전 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편취 금액이 많고 피해 회복이 전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지인 김모씨에게 "내가 전두환 대통령의 조카인데 홍콩에서 들여 올 자금 수천억원을 관리할 예정이며 국내 대기업을 인수하고 당신 사업에도 투자하겠다"고 해 19차례 걸쳐 총 2억9964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3년 8월 조씨를 고소했으며 수배 중이던 조씨는 작년 12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 카페에서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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