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재래시장 주변도로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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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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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홍성군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주차편의 제공과 시장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오는 21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홍성읍2, 광천읍1, 갈산면1) 주변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2시간 이내)하고 단속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주·정차가 허용되는 곳은 홍성 5일시장과 주변도로(홍주교∼장군상 오거리, 장군상 오거리∼홍주의사총, 홍성읍의용소방대∼대산가축병원)와 홍성상설시장과 주변도로(금강원조경∼푸른외과의원)이다.

 또한 광천전통시장과 주변도로(광천역∼버스터미널, 광천오거리∼버스터비널, 광천오거리∼광천역)와 갈산전통시장과 주변도로(갈산주유소∼갈산농협∼서부통) 등이다.

 군은 2열 주차, 대각선주차, 장시간 주차, 횡단보도, 인도 위 주차 등 주정차질서 문란행위 방지를 위하여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매일 주·정차 계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 주·정차 금지구역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무인단속 CCTV 총 8개소에 대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군이 보유한 CCTV를 탑재한 이동식 차량으로 명절기간 전·후 계도 위주의 운행해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정체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즉시 출동하여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교통 지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한시적 주정차 허용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전통시장의 접근성 향상으로 시장 이용이 크게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정차 허용기간 동안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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