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6일 열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27개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안이 통과돼 10월 중 고시를 거쳐 해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시가 직접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권해제는 지난 4월 발표된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 후속조치로 27개 구역은 '추진곤란' 지역(C유형)으로 분류됐던 곳이다.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은 '실태조사 후 주민 뜻대로 진로를 결정한다'는 기조로 2012년부터 진행해온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을 마무리하고 아직 진로결정이 안 된 327곳을 A(정상추진)·B(정체)·C(추진곤란) 3개 유형으로 나눠 관리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올해 직권해제 대상은 △오랜 기간 사업 정체로 건축행위 제한이 해제돼 이미 신축이 이뤄지고 있거나 △추진주체가 활동을 중지한 곳 △주민 스스로 추진이나 해산 의사결정 활동이 없는 구역으로 수유1-1, 봉천9-1, 홍은동411-3 등 총 27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 직권해제 시에도 추진주체의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가 가능해 짐에따라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 조례개정 후 지원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해제된 구역은 주거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 전환을 유도해 지역 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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