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들이 경찰수사에 이의를 제기 하더라도 채택되는 경우는 4.2%에 불과하고, 수사중에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2.7%만 받아들여졌다.
최근 3년간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에 심의한 674건 중 28건만이 국민들의 제기한 이의가 인정됐으며 나머지는 전부 이의 없음으로 결론났다.
또한 최근 3년간 편파수사, 부실수사에 대한 문제제기 299건 중 8건만이 수사 중에 시정조치 됐고, 나머지 97.3%는 이미 수사가 끝난 다음에 심의가 이뤄져 실효성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노웅래의원은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의 인용률도 낮고, 인용이 되더라도 아무도 그 인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질의하면서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제도 실효성을 갖추도록 제도적 보완을 주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