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AI 발생…일시이동중지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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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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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원 실장 "당분간 전국적으로 오리판매 못한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 정부가 전남·광주지역에 가금류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동했다. 지난 15일 전남 강진·나주 소재 2개 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당분간 오리는 전국 판매가 금지된다. 토종닭의 경우에는 광주와 전남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부터 정부의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위기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식품산업정책실장을 상황실장으로 한 비상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의사환축 발생지역으로부터 보호지역 3km, 예찰지역 10km 등 방역대를 설정하고, 가금류 등에 대한 이동통제 및 거점소독시설 설치 등 차단방역을 실시했다. 또 긴급 차단방역을 위해 의사환축 확인농장 2개소에서 사육중인 가금류 1만4300수를 16일 모두 매몰 조치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중앙역학조사반 2개반 4명을 즉시 현장에 파견해 농장 출입자, 출입차량 등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발생 원인은 역학조사 중에 있으며, 철새 또는 해외 방문자에 의한 새로운 바이러스 유입 여부와 기존 바이러스의 잔존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준원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21일까지 가금 전통시장에 대해 일부 가금류의 판매를 금지하고, 일제 소독토록 조치했다"며 "전국적으로 오리의 이동 시 이동승인서 휴대 의무화, 축산관계자 모임 자제 홍보 등 차단방역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17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가금류, 임시계류장 및 판매시장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지자체 합동점검을 통해 시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농식품부는 유동인구가 많아지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는 귀성객의 축산농가 출입을 자제하고, 축산농가의 철저한 소독과 차단방역을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철새 등을 통해 농장 외부로부터 바이러스 유입 위험에 대비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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