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년 ~ 2015년 8월)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집회 개최 신고횟수는 106만2786회였으나, 이 중 미개최된 횟수는 103만898회로 무려 97.0%는 유령집회(집회신고를 했으나 실제로는 개최되지 않은 것)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이 집계한 집회 신고 후 미개최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96.6%, 2014년 97.0%, 2015년 8월 현재 97.5%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 신고 후 미개최할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취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사전 취소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강기윤 의원은 “유령집회와 112 장난전화는 심각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며, “112 장난전화에 대해 처벌하는 만큼 상습·의도적인 허위 집회신고에 대해서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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