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이 17일 공식 출범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법무부 차관, 국세청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청사에서 자진신고기획단 현판식을 열었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된 자진신고기획단은 지방국세청으로 접수된 신고 내용에 대해 처벌 면제 여부 등을 결정하는 등 자진신고제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는다.
역외소득 재산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로, 정부는 이 기간에 미신고 해외 소득과 재산을 자진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내면 가산세와 처벌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가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자진신고 대상자들에게 제도 도입의 배경과 취지를 상세히 안내하고 신고서 접수를 차질없이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