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헌혈금지약물 혈액 437개 환자에게 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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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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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헌혈금지약물이 포함된 혈액이 수백명의 환자에게 수혈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헌혈금지약물 혈액 출고현황을 보면 2013년 302건, 2014년 129건, 2015년(7월기준) 6건 등 3년간 437개의 헌혈금지약물 혈액이 전국 의료기관에 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혈액은 전립증비대증, 건선피부 치료제 등으로 사용하는 약물을 복용한 환자에게서 채혈됐다. 이 혈액이 암환자, 임산부, 청소년에 수혈될 경우 심각한 수혈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적십자사는 헌혈금지약물 복용 여부를 문진을 통해 확인하고, 채혈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헌혈금지약물 처방자 현황에 따라 문제가 있는 혈액을 걸러낸다.

하지만, 심사평가원의 통보를 받기 전에 병원으로 출고되거나 심사평가원의 통보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하는 헌혈금지약물 혈액이 많다.

특히 헌혈금지약물 혈액이 병원에 출고된 후 적십자사가 문제점을 발견해도, 이를 병원과 환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문제가 있는 혈액이 수혈된 후 환자가 수혈 부작용을 의심하고, 병원에 알리지 않는 한 환자·병원·적십자사도·질병관리본부 모든 기관이 금지약물 혈액 수혈 사실 여부조차 알 길이 없다"며 "수혈 환자의 안전과 사고방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적십자사는 문제 혈액이 출고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병원도 즉각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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