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와대 폭파' 장난전화 건 40대 남성 348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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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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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며 경찰에 장난전화를 건 40대 남성이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책임으로 수백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 이지민 판사는 경찰이 장모(47)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348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31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장씨는 작년 4월9일 오후 11시께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친구의 휴대전화로 119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 파주에 떨어진 무인기는 우리가 보낸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순찰차 16대와 경찰관 41명을 청와대 인근으로 출동시켜 약 5시간에 걸쳐 수색을 벌였다.

하지만 정씨의 신고가 거짓으로 확인되자 경찰은 장씨를 붙잡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경찰은 허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41명에 대한 위자료 700만원과 경찰차 16대의 차량 유류비 9800원을 더해 700만9800원의 배상액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사용된 유류비는 전액 국가에 지급하고, 경찰이 청구한 위자료는 절반 수준을 경찰에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장씨는 작년 6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실형을 산 데 이어 위자료까지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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