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대상 최초 가택수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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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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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파주시 징수과는 지난 15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해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명의 거주지를 수색해 귀금속, 명품가방, 골프채, 가전제품 등 총 26개 품목을 압류하고 현금 약 4백만원을 당일 수납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수차례의 체납관련 독촉고지서 발송 및 전화, 방문 징수활동에도 납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로 체납자 본인은 재산이 없으면서 고가의 주택에 거주하거나 가족명의로 재산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생계형 체납자와 일시적인 자금압박으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분납 등을 유도하고 있으며 재산을 배우자나 가족명의로 이전하거나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와 체납처분 면탈범에 대한 범칙사건 고발과 출국금지 조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또한 시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동산압류를 비롯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예금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제한 등 적극적인 체납일소 행정을 펼쳐나갈 방침이며, 그동안 월 2회 실시하던 야간번호판영치를 9월 16일 부터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4회로 확대 실시하여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파주시는 고액체납자임에도 고급주택 거주, 고급승용차 운행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가택수색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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