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수차례의 체납관련 독촉고지서 발송 및 전화, 방문 징수활동에도 납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로 체납자 본인은 재산이 없으면서 고가의 주택에 거주하거나 가족명의로 재산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생계형 체납자와 일시적인 자금압박으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분납 등을 유도하고 있으며 재산을 배우자나 가족명의로 이전하거나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와 체납처분 면탈범에 대한 범칙사건 고발과 출국금지 조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또한 시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동산압류를 비롯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예금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제한 등 적극적인 체납일소 행정을 펼쳐나갈 방침이며, 그동안 월 2회 실시하던 야간번호판영치를 9월 16일 부터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4회로 확대 실시하여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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