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자필 편지 공개 “친자 확인된다면 어떻게든 책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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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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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의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청파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A씨 출산 및 친자확인과 관련해 DNA 검사 증거 사진 공개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송희 기자 =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법률대리인 청파 이재만 변호사를 통해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9월 17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청파 사무실에서 김현중 DNA 검사와 관련한 이재만 변호사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변호사는 “최근 김현중에게 편지가 도착했다. 이번 기자회견의 취지와 속내가 담겨있다”며 대신 편지를 읽어줬다.

김현중은 “입소 전 9월 12일 아이가 태어난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이달 초 아이가 태어난 사실을 전혀 몰랐다. 기사를 통해 출산을 소식을 들었고, 제가 친자 확인 거부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접했다”고 말했다.

이어 “친자 확인을 위해 군에 있으면서도 서류 등 모든 준비를 마쳤다. 출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락이 없었다. 출생 여부를 의심해서 친자 확인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밝혀져야 법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중은 “아이의 성별만 알려줬을 뿐, 혈액형과 병원 등을 알려주지 않았다. 아이에게 다가갈 수 없도록 거짓 사실까지 말하고 있다”며 “친자가 확인된다면, 어떻게든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또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스스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겠다. 다만, 아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느 곳에서도 노출이 안됐으면 좋겠다”고 마무리 지었다.

이재만 변호사는 “이번 기자회견은 김현중이 친자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아이가 친자라고 가정했을 때, 소송에 아이가 이용되지 않도록 간곡히 당부하기 위해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을 당했다고 주장, 16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3차 변론 준비기일이 열린다. 아울러 김현중은 현재 경기 파주 30사단 예하부대에서 군 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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