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최근 노조원 찬반 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한 노조는 지부장 회의를 갖고 21일 오전 5시40분 첫차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가기로 했다.
준법투쟁은 법규를 규정대로 지키면서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노동 쟁의로 안전 운전을 핑계로 서행 운전이나 지정속도운행 등의 투쟁 방법이 있다.
노조는 시민 불편을 감안해 일단 전면파업은 유보했지만 지난 11일 협상 이후 광주시와 사측이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최소한의 쟁의 행위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노조는 노조원 1269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해 투표인원(1010명)의 72%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는 통상 시급기준 3.88% 인상 요구안(42억1400만원)에 '운전자의 날' 유급휴가 1일을 추가 요구한 반면 사측은 3.67% 인상안(40억600만원)을 최종 제시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노사 양측에 성실한 교섭 참여와 타협을 요구하는 한편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광주시와 광주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평일 기준 98개 노선, 991대 운영 중인 버스 수송률 71%(89개 노선, 728대) 유지를 목표로 파업 미참여 운전원에게 운행을 독려하고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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