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리커창 총리 "네일아트 하는데 국가자격증이 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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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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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설비투자 감세범위 확대…경공업·방직업·기계장비·자동차 기업 대상

리커창 총리[자료=신화사]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손톱미용사(네일아트사)까지 정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심지어 5등급으로까지 나뉘어 있다니요.”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16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정부의 행정권한 간소화를 강조했다고 중국정부망이 이날 보도했다. 그는 (네일아트와 같은) 이러한 자격증 평가는 시장에서 할 일이라며 미용의료 방면에서 정부가 진짜로 관리감독 해야 할 것은 바로 반인륜적인 가짜 성형수술이라고 꼬집었다. 

중국 정부는 그 동안 취업과 창업의 진입 장벽을 낮춰 각 분야의 인재가 재능을 발휘하고 창업과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 부처의 자격증 부여 권한과 감독을 줄이는 등 행정권한 간소화에 힘을 쏟아왔다.

실제로 지난해 149개의 직업 자격 허가증을 폐지한 데 이어 지난 7월 인터넷 광고 중개인, 전자무역 등록사 등 62개 항목의 직업자격 허가증을 추가로 폐지했다.

이와 함께 리 총리는 일부 지방정부에서 성행하고 있는 ‘뒷돈’ 거래도 지적했다. 그는 "일부 지방정부가 기업에 배정된 자금을 나눠줄 때 얼마나 더 빨리 결재를 받느냐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중개료'를 내냐에 달려있다는 소문도 들었다"며 "이는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 설비투자 감세범위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회의는 경공업·방직업·기계장비·자동차 등 4개 중점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설비 투자액에 대해 감가상각 기한을 축소하거나 이중체감법으로 감가상각하기로 했다. 기존의 바이오의약· 철도 선박 등 6개 산업에서 한층 더 확대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연구개발(R&D)용으로 신규 구매하는 100만 위안(약 1억8000만원) 이하 설비 투자액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비용으로 100% 세전 공제 하기로 했다. 100만 위안 이상 설비 투자액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기한을 60% 축소하거나 이중체감법으로 감가상각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를 통해 올해에만 모두 50억 위안(약 9000억원)의 기업 감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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